보험면제는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는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손실액 내에 보험회사가 배상을 책임지지 않으며,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연간 공제액은 총 공제액의 범주에 속하며, 총 공제액은 공제액의 형식 중 하나이다. 이 밖에 절대 배상액, 상대 배상액, 소실배상액, 대기기간도 있다.
1. 절대 배상액: 보험인이 배상하기 전에 피보험자는 반드시 일정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규정된 절대 공제액은 200 위안이고, 200 원 미만의 손실은 보험인이 배상하지 않는다. 손실이 200 위안을 초과하는 사람은 보험인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공제액은 매번 손실에 적용된다.
절대 공제 계산 공식: 보험 청구 금액 = (의료비 총액-공제 금액) × 배상 비율.
2. 총 공제 금액: 보험 기간 동안 보험 책임 범위 내의 모든 손실을 합산합니다. 만약 모든 손실이 총공제액보다 낮다면 보험회사는 어떠한 배상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총손실이 총공제액을 초과하면 보험회사는 초과된 모든 손실을 지불할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달력 연도의 총 공제액은 해당 달력 연도 내의 모든 규정 준수 의료비를 누적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누적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보험인은 계약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지급한다.
상대 공제 금액: 해상 보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제 금액입니다. 공제 금액은 두 퍼센트 또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규정된 비율이나 금액보다 낮은 경우 보험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규정된 비율이나 금액보다 높은 경우 보험인은 전체 손실을 배상한다. 해상운송보험에서 상대 공제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화주가 악천후, 선박 연속 항행, 화물의 잦은 이동으로 최소한 약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재산이 운송회사에 의해 소유되기 때문에 손실을 과장하는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4. 소실공제액: 손실의 공제액에 따라 공제액은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이것은 사실 작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0 위안이 손해배상액의 출발점이라고 가정하면, 보험사는 1 1 1% 의 비율에 따라 500 원 이상의 배상액을 배상할 것이다. 손실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모든 공제액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