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법원에 입건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법원에 입건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법원 입건은 유료입니다. 당사자가 인민 법원에 납부한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 수락 수수료;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두하여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오공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첫째, 사례를 등록하십시오.

1. 입건제도는 사건을 접수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 최고인민법원 전면심화 인민법원 개혁 의견 》 의 요구에 따라 수안제도를 개혁하고 입건심사제를 입건등록제로 변경해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하는 사건을 성립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고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서류 제출 정보 온라인 공시력을 높이다. 소송 비용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다.

2.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민사, 행정 기소장을 받았고,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건해야 한다. 현장에서 기소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소 자료를 접수하고 접수 날짜를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완성한 후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기록 범위

(1)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명확한 피고, 구체적인 소송 요청 및 사실근거가 있으며, 주관인민법원과 피소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2) 행정행위상대인과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명확한 피고인, 구체적인 소송 요청 및 사실근거가 있으며 인민법원이 사건의 범위와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통보 후 처리한 사건, 피해자가 증거증명된 경미한 형사사건, 피해자는 피고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고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추궁하지 않는 사건, 피해자가 알려준다. 그리고 명확한 피고인, 구체적인 소송 요청,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고소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4) 발효법문서에는 지불 내용, 시행대상 및 집행인이 명확하며 채권자 또는 상속인, 권리자가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 신청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포함됩니다.

(5) 배상 청구인은 배상 의무기관인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등이 내린 배상 또는 재심의 결정에 불복했다. , 그리고 보상을 신청하십시오.

셋째, 허용되지 않는 해당 처리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2 12, 2 17, 2 18, 2 19, 248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은

(1) 인민법원은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한 사건을 접수해야 하고,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기소 조건을 충족하며, 민사소송법 제 제 124 조에 규정된 상황이 아니다.

(2) 부부 한쪽이 행방불명, 다른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만 요구하고 실종자의 행방불명이나 사망을 선언하지 않는 사건을 인민법원은 접수하고 실종자를 공고하며 소송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3)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사건,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한 당사자가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비용을 삭감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해야 한다.

(4) 당사자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접수한 후 상대방은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하고, 이 항변을 심리한 후, 인민법원은 원고소송 요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5)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인민법원은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여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 법원에 납부한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례 수락 수수료;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