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으로 빚을 갚는 것은 일부 민사 분쟁을 철저히 해결하고 인민 간의 법률 경제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문서에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 후 일반 등가물을 사용하여 빚을 갚아야 하며, 물권 귀속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민사소송법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채무청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권리 변경 등록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쌍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어느 정도 법적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법원의 강제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자발적인 협상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많은 당사자들이 품질이 높지 않은 체화 상품으로 빚을 갚거나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정해 빚을 갚는 데 합리적으로 쓰이는 등가물로 만들어 사건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채권자의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당사자가 결국 그에게 낭비되는 것을 얻게 되면 법적 절차의 의미를 잃게 되고, 신청인은 설득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률의 강제적인 요구에 따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자신의 권익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피해자에서 다른 사건의 피해자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한다. 관련 법률도 이러한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보완해야 하는 반면, 물물부채로 빚을 갚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니며 그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