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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송서류를 배달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합니까?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문서를 송달하고, 송달증을 받아야 하며, 송달인은 송달증명서에 수령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명시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소송 서류를 배달하는 데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제가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사소송에서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데 영수증이 있습니까?

1, 영수증이 있을 거예요. 인민법원이 민사소송 법률문서를 송달하려면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송달인은 영수증에 접수날짜를 명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87 조 송송 소송 서류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송달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명시해야 한다.

송달인이 송달 반송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둘째, 영수증 관련 규정을 전달하다.

반송증은 인민법원이 법정 형식에 따라 만든 증명서가 송달된 서면 증명서이다. 배달을 수행하는 법원, 송달인의 이름, 직위, 거주지 또는 거처, 송달된 서류의 이름, 사건 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공 방법 서명, 도장, 접수일 등. 받는 사람, 받는 사람 또는 증인.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송송 소송서류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송달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명시해야 한다. 송달인이 받은 날짜는 송달일로, 계산 기간의 주요 근거이다.

인민법원은 당사자나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배달하든 회송증을 받아야 하며, 송달인이 회송증에 서명하여 조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탁을 받아 소송 서류를 완성하거나 이송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제때에 반송증을 인민법원에 반송해야 한다. 그러나 공고의 전달에서는 공고기간이 만료되는 날짜가 송달일이므로 회신카드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문서를 송달하고, 송달증을 받아야 하며, 송달인은 송달증명서에 수령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