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심 판결문은 공고로 전달되며, 배달 기한은 60 일입니다. 그러나 판결이 발효되려면 65,438+05 일의 항소기간이 더 필요하다.
2.' 민사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를 송달한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확장 데이터:
(a) 민사 판결이 발효 된 시간:
1,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이른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은 때때로 발효판결이라고도 한다. 민사판결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상소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은 판결이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항소를 허용하는 제 1 심 판결로, 당사자가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는 경우, 상소기간이 만료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항소 할 수없는 판결. 이러한 판결로는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2 심 판결, 최고인민법원의 1 심 판결, 지방 각급인민법원의 항소를 허용하지 않는 1 심 판결, 특별절차 적용 판결, 공시 독촉 절차 적용 등의 판결이 포함된다. 상술한 판결이 전달되면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b) 민사 판결의 발효의 법적 결과: 일반적으로 민사 판결이 발효된 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적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1. 구속력: 1 심 판결이든 상소판결이든 발표 또는 송달 후 어느 정도의 형식 효력을 지닙니다. 판결을 내린 법원은 판결이 성립된 후 그 구속을 받는다. 앞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철회하거나 변경하기로 동의하더라도 동급 1 심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기독력: 기독력, 실질적 확실성 (일명 사안상 확실성) 은 최종 판결로 판단된 소송의 강제적용을 가리킨다.
3. 집행: 집행이란 판결이 집행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판결 중의 권리자는 채무자가 효력 선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바이두 백과-민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