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파견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노동 보수를 지불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산업재해를 처리하고, 해산하고, 노동관계를 종료하다. 쌍방이 노사 관계 이행으로 발생한 논란은 노동 논란에 속하며 반드시 노동 중재 선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노무파견 단위가 위법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단위는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노무파견 단위는 근로자와 2 년 이상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월별로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파견된 근로자가 실직하는 동안, 노무파견 단위는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별로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b) 파견 단위 및 고용 단위.
1.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파견직과 인원수, 파견기한, 노동보수와 사회보험 액수 및 지급방식, 위약책임 등에 합의했습니다.
2. 쌍방의 노무파견 협정은 민사노무파견 서비스 계약이며 노동관계를 맺지 않는다. 쌍방이 노무파견 협정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자체 협상 조정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경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3.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 간에 법정 요구와 절차에 따라 노무파견을 하지 않는 경우 노무파견은 무효다. 노동자와 실제 고용인 단위 사이에는 사실노동관계가 존재한다.
(3) 고용주와 근로자.
고용인 단위와 파견된 근로자 사이에는 노동법 의미상의 노동관계가 없지만 양측이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고용 단위로서, 그래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1. 적절한 노동 보호 및 근무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노동 기준을 시행합니다.
근로자에게 업무 요구 사항 및 보수를 알리십시오.
3. 초과근무 수당, 성과상여금을 지불하고 일자리 관련 복지를 제공한다.
4, 지속적인 고용, 정상적인 임금 조정 메커니즘의 구현.
법은 고용주가 파견 직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1. 고용 단위는 직무의 실제 필요와 노무 파견 단위에 따라 파견 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연속 고용 기간을 몇 개의 단기 노무 파견 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없습니다.
3. 고용인은 다른 고용기관에 파견된 노동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