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상금 판매 활동 중 부정경쟁 금지에 관한 일부 규정 제 1 조는 상금 판매 활동 중 부정경쟁을 제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이하' 반부정경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상 판매는 운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에게 상품, 통화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든 구매자의 보너스 판매와 일부 구매자의 복권 판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추첨, 흔들기 등 우연한 방식으로 구매자가 당첨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 추첨 방식에 속한다. 이 규정은 정부나 정부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비준한 상금 모금 및 기타 복권 판매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는 (1) 상금 판매 또는 경품의 종류, 당첨 확률, 최대 상금 금액, 총액, 종류, 수량, 품질 및 제공 방법에 대해 허위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2)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고의로 위약자에게 당첨을 시켰다. (3) 의도적으로 당첨 마크가 있는 상품, 복권을 시장에 내놓거나 상품, 복권과 동시에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 고의로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상금액이나 표상의 상품과 복권을 시장에 내놓다. (4) 기타 상금 사기 판매. 전항 제 (4) 항의 행위는 성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인정한다.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내린 인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4 조 상금 판매 복권, 최고상 금액은 5,000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비현금 물품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금액은 같은 기간 시장에서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상 가격에 따라 환산됩니다. 제 5 조 경영자는 상금 판매 수단을 이용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전항에서 언급한 품질차가격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같은 기간 시장의 동종 상품의 가격, 품질, 구매자의 불만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함께 확정된다. 제 6 조 경영자가 상금 판매를 개최할 때 구매자에게 경품 종류, 당첨 확률, 경품 금액 또는 경품 종류, 시상 시간, 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오프사이트에서 오픈형 복권 판매에 속하는 고지사항에는 추첨 시간, 장소 및 방법, 당첨자에게 통보하는 시간과 방법도 포함되어야 한다. 경영자는 전 단락에 규정된 이미 대중에게 명시한 사항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판매현장에서 즉각 추첨을 하는 상금 판매활동의 경우 경영자는 수시로 구매자에게 500 원이 넘는 경품 환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7 조는 본 규정 제 3 조 제 1 항, 제 4 조, 제 5 조를 위반하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반부정경쟁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 조 규정을 위반하고, 실상을 숨기고, 상금 판매를 사기로 하고, 전액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당사자가 상금 판매 활동에서 부정경쟁 침해를 받은 경우' 반부정경쟁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9 조 반부정경쟁법 시행 전에 발생한 반부정경쟁법에 의해 금지된 상금 판매는 반부정경쟁법 시행 후 계속될 수 없다. 그러나 미리 정해진 개상, 당첨 시간은 1993 65438+2 월 1 이후 운영자는 예정대로 예정된 시간에 개상, 당첨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위법 광고를 보내지 마세요. 이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