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고 서비스 요금: 250- 1200 원. 1.' 민사소송법' 등 법률은 상대방이 대조하거나 그 가족들이 법원에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는 한 책의 나머지 부분은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송비는 원고가 먼저 선불하고, 결국 패소측이 부담해야 한다. 공고의 전달체는 매체 가격에 따라 다르며 당사자는 법원이 제공한 공고 가격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사건 처리 관행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200 ~ 400 위안 사이의 요금 기준을 발표합니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2 조는 소송 과정에서 감정, 공고, 국가 평판 검사, 번역, 평가, 경매, 매각, 창고 보관, 보관, 운송, 선박 감독 등 법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누가 주장하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 84 조 전항의 규정에 따르면,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를 송달한다. 공고일로부터 만 60 일이 배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 그리고'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89 조:' 공고는 본원의 공고란, 송달인의 원래 거주지, 신문에 게재될 수 있다. 공고송송 방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면 서비스로 간주된다. "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이 상술한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을 반포하기 전에 법원은 기소장 사본, 응소통지, 개정 소환장을 발표했을 때 당사자에 대한 증거에는 시간 제한이 없었고,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 공포된 뒤 이에 따라
"규정" 제 33 조 제 1 항은 "인민법원은 사건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를 접수하면서 당사자에게 증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통지서에는 증거부담분배의 원칙과 요구가 명시되어야 하며, 인민법원에 조사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설정된 증거기한에 따라 연체증거를 제공하는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