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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집행되고 갚을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돈을 갚으라고 강요당하면 어떡하지?

1, 법원은 집행하지만 상대방은 상환 능력이 없습니다.

(1)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분의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것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2) 이 수를 초과하면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집행자는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강제집행인을 신청하는 것은 제때에 집행인의 재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미 관련 합법적인 재산을 찾았다면, 제때에 집행법원에 보고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3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압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유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집행인이 있는 단위,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저축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협조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둘째, 집행은 어떻게 종료됩니까?

집행을 중단하려면 먼저 집행 종료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심사를 진행하여 신청 사유가 성립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률 규정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유가 성립되면 철회나 수정을 판결해야 하고,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기각해야 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유가 성립되고, 집행이 중단되고, 사유가 성립되지 않고, 판결이 기각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원판결, 판결과는 무관하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