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동등한 고용권을 누릴 수 있다.
시민들은 노동능력만 있으면 동등한 취업을 누릴 권리가 있다. 고용 기관은 채용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불공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2. 근로자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체력이나 정신력을 팔아서 보수를 받고 싶은 근로자는 자유롭게 취업권을 선택할 수 있고, 장소를 선택하여 어떤 업종이나 직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능력, 특기, 선호도 등에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는 보상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노동계약은 법에 따라 커스터마이징해야 한다. 어떤 단위도 제멋대로 직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사용자 정의하여 직원들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이 체결된 후 직원들은 이미 규정에 따라 일을 했으니,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직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이다. 근로자가 만약 일한 후에 노동 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관련 부서에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는 노동 안전 위생 보호의 권리를 누린다.
노동자가 일할 때, 고용 단위는 반드시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생명이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정 기간 임시로 근무해야 하는 특수한 일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들에게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근무 환경에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깨끗하고 깔끔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로자는 휴식할 권리가 있다.
우리 헌법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쉴 권리가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쉬지 않도록 강제하거나 거의 쉬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용인 단위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가 제도를 사용자 정의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하루 8 시간 또는 주 40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는 사회 보험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노동자로부터 노동보험, 즉 연금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출산보험 등을 구매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지만 실천 과정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법률의식이 강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과다한 노고를 부담하고 추가 지출을 늘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기술 훈련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교육권은 아직 책을 읽고 있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입사 후 받는 직업교육도 포함한다. 일부 기술형 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은 일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시각각 열심히 공부해야 기업의 발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근로자들에게 풍성한 임금 보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