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 * 생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고,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견지하고, 중국의 실제를 견지하다.
당의 18 회 사중전회는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총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5 가지 원칙' 을 견지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중국 * * * 산당 지도력을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치의 근본 요구 사항이다.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고수하는 것은 우리의 제도적 우세이자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와 자본주의 법치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률의 기본 속성이자 사회주의 법치의 기본 요구 사항이다.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견지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통치의 필요성이다. 중국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법치의 중국특색, 실천적 특색, 시대적 특색을 반영하는 것은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 준수이다.
인민의 주체 지위를 견지하다. 인민은 법치국의 주체이자 힘의 원천이다. 우리 당은 줄곧 자신이 인민의 일원이라고 여겼다. 당 지도자 민치국가' 라는 이념은 당이 자신을 국민의 주체이자 힘의 원천으로 삼는 것과 같다.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고수하는 것은 사실상 당의 주체적 지위를 고수하는 것과 같다.
확장 데이터:
당의 18 회 4 중 전회가 통과한' 중앙이 법치국의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결정' 은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총목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즉, 중국 * * * 산당의 지도하에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 이론을 관철하여 완비된 법률규범체계, 효율적인 법치시행 체계, 엄밀한 법치감독체계, 강력한 법치보장체계를 형성하여 완벽한 당내 법률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법치국, 법집권, 법행정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통합을 견지하며 과학입법, 엄정한 법 집행, 공정사법, 전민이 법을 준수하고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