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존엄이란 인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들은 이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및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간섭, 절도 및 위조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초상권을 가지고 있다. 민법통칙' 제 100 조는 시민들이 초상권을 누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명예권을 누린다. 명예권은 시민들이 사회와 타인에게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요구할 권리이다.
4. 시민들은 명예권을 누린다. 누구도 시민들이 사회에 기여한 영예 칭호, 메달, 상금을 불법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시민의 개인 생활에서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물건이며, 다른 사람은 불법으로 시민의 사생활을 정탐하고 전파해서는 안 된다.
인격존엄권은 인격권 중의 핵심 권리이다. 민법이론에서 인격존엄성은 윤리적인 인격을 지닌 권리로, 주체가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존중받는 통일이며, 개인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격존엄성은 일반 인격권의 내용 중 하나이며 일반 인격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민사주체가' 사람' 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낮은 사회적 지위를 말하며 타인과 사회의 존경을 받는다. 그것은 민사주체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사회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존중의 결합이다.
확장 데이터:
논리적 체계상' 민법통칙' 은 인격권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인격권이 재산권, 계약, 불법 행위 책임, 결혼 가정, 상속 등 구체적인 조항처럼 나누어지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입법 내용으로 볼 때 인격권 입법은 총칙 중의 총칙에 불과하다.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인신자유권, 개인정보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민법 분칙에서 인격권의 특수한 분류와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인격권을 누리고 있는지 알고, 자신이 어떤 권리를 누리고, 어떻게 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격권의 보호조치로 볼 때' 민법통칙' 은 총칙만 규정하고, 구체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인민의 인격권이 시행되도록 하고, 인민이 인격존엄성, 인격지위, 구체적 인격권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입법 개정안이나 사법판례를 통해 인격권 제도를 보완하고 인격권의 구체적인 유형이 풍부해지고 인격권 가문에 새로운 인격권 유형, 특히 프라이버시, 명예권, 인격존엄권을 추가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국가의 민법전은 인격권을 절, 장, 심지어 장으로 분리했다.
。 민법통칙' 은' 민사권리' 장을 설립했고, 민법전은 이 장에 열거된 각종 민사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구체화할 것이다. 물권, 채권, 결혼 (친권, 친권), 상속권은 독자적인 편찬을 통해 구체화되며, 지분은 전문 회사법, 증권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격권으로 등재된 인격권이 독립된 편집으로 정의되고 정제되지 않은 것은 무리다. 인격권은 독자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민법 총칙' 민사권리' 장에서 상술해야 할 각종 주요 민사권리의 정렬 순서에 따라 총칙 이후의 첫 번째 부분으로 삼아야 한다.
바이두 백과-인격존엄권
인민망-인격권 보호는 현대 법치의 개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