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 는 총 5 장으로, 각각 총칙, 의료 분쟁 예방, 의료 분쟁 처리, 법적 책임 및 부칙이다. 의료 분쟁 예방과 처리를 법치궤도에 포함시키기 위해 의사와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유지하며 의료 안전을 보장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의료 분쟁 기소 절차:
1. 기소: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기소비용을 납부하며 법원의 심사가 수락 조건을 충족하는지 기다리고 있다.
2. 접수: 법원은 기소 자료를 검토하고 7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응소 통지서: 본원은 심사를 거쳐 본안이 자신의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응소할 것을 통지할 것이다.
4. 개정 심리: 접수 후 판사가 구체적인 심리 시간을 배정한다. 개정 후 원고와 피고는 모두 법정에 출두하여 법정조사, 법정토론, 법정조정, 최종 의견 진술을 차례로 진행했다.
5. 위탁 감정: 소송 중 부상자의 의료과실이나 장애에 대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관련 기관에 감정 의뢰를 신청한 후, 법원이 관련 사법감정기관에 위탁서 및 관련 자료를 보내 사법감정기관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6. 판결: 법원은 사건의 사실을 조사하는 기초 위에서 모든 증거를 인정하고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7. 판결문의 송달 및 항소: 판결문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 어느 한 당사자가 불복하면 15 일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1 심 판결이 발효된다.
요약하면, 보상 의무자는 판결 발효 후 지정된 날짜 내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며, 권리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 제 1 조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유지하고, 의료 안전을 보장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본 조례에서 말하는 의료 분쟁은 의료 활동으로 인한 의사와 환자 간의 논란을 가리킨다.
문장
국가는 의료 품질 안전 관리 체계를 세우고, 의약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진료활동을 규범화하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