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에 따르면 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 * * * 산당 지도자민이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방략이라고 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형성하여 국가와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 법적 근거가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전제와 기초이며, 우리나라의 발전 진보의 제도 보장이다.
백서에 따르면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어 수천년 봉건전제제도에서 인민민주주의에 이르는 중국의 위대한 도약을 실현하여 구 중국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역사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국민이 국가, 사회,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었다고 한다. 60 년 동안, 특히 개혁개방 30 년 동안 중국 * * * 산당이 중국 인민을 이끌고 헌법과 법률을 제정했다. 모든 방면의 꾸준한 노력을 거쳐 20 10 연말까지 중국 국정과 실제에 입각하여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수요에 적응하고 중국 * * * 생산당과 중국인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헌법을 통솔자로 헌법 민상법 등 법률부문 관련 법률을 주체로 하여 법률 국가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 문명 건설의 각 방면에 모두 법적 근거가 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본색을 유지하는 법적 기초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혁신 실천의 법적 구현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번영에 대한 법적 보장이라고 한다. 그것의 형성은 우리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제 건설의 중요한 이정표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업적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며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깊은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백서는 사회 실천이 법률의 기초이며, 법은 실천 경험의 총결산과 정련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실천은 끝이 없고, 법제도 시대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장기적인 역사적 임무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장기적인 역사적 임무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실천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백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의 형성이 전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이 있어야 하고, 법 집행이 엄격해야 하며, 법을 어기면 반드시 더욱 두드러지고 절실한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헌법과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을 가속화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다.
백서 중국어판은 이미 인민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어 오늘부터 전국 신화서점에서 발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