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고정 수입을 가지고 있다면, 착공비 = 정상적인 근무 소득.
우발적 상해 후 노동 소득;
2. 고정수입이 없는, 착공비 = 최근 3 년간의 소득 합계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동종 업계 근로자의 평균 임금) 3 년÷12 개월 × 착공비.
공사를 그르치는 것은 생산노동에 참가하지 않아 지체된 근무일이다. 오근료는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부상에서 완전 회복 기간 (오근비) 에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실제로 줄어든 소득이다. 착공비의 배상 범위는 사실 착공비의 범위이다.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낮춰 정상적인 업무나 노동에 종사할 수 없어 생긴 소득 손실을 일컫는 말. 실제로, 그것은 주로 원래 직업이나 노동에 종사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제 소득 손실, 일자리 손실로 인한 소득 손실, 그리고 소득 손실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관련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사법 관행에서 피해자가 치료 기간 동안 기본적인 소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오공비의 손실을 한 번에 노동계약의 보수가 아니라 피해자의 전체 소득 상태로 확정한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이고 무작위성 노동수입이 피해자의 주요 수입원을 구성한다면, 이런 소득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피해자를 고정소득자로 인정하고 고정소득자가 없는 오근비 계산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착공비 보험회사가 직장에 가서 확인해 볼까?
1 .. 교통사고 오공비 증명 보험회사가 조사할 거예요.
2. 기관에서 교통사고 증명서를 발급하면 보험회사가 배상을 할 것이고, 상황이 복잡하니, 계약이 따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일 이내에 승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20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