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따라 설립된 오수, 쓰레기 집중 처리장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에게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2.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국가 및 지방환경보호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장소에서 고형 폐기물을 저장, 처분하는 경우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환경보호세 징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기 오염 물질 적용 세액은 오염당 3.9 위안입니다.
2. 과세 수질 오염 물질에 적용되는 세액은 오염당 2.8 위안이다.
3. 고형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세액기준은 1000 원, 톤당 5 원입니다.
4, 소음은 데시벨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세액기준은 월 350 원에서 1 1200 원입니다.
과세 오염 물질에 대한 세금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기 오염 물질은 배출량과 동등한 오염 당량으로 결정되고, 과세 수질 오염 물질은 배출량과 동등한 오염 당량으로 결정되며, 과세 고체 폐기물은 고체 폐기물 양으로 결정되며, 과세 소음은 국가 표준을 초과하는 데시벨 수로 결정됩니다.
2. 과세 대기오염물과 수질오염물의 오염당량 수는 오염물 배출량을 오염물의 오염당량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각 과세 대기 오염물과 수질 오염물의 구체적인 오염 당량은 환경보호세법에 첨부된 과세 오염물 당량표에 따라 집행된다.
3. 각 배출구 또는 배출구가 없는 과세 대기 오염물은 오염당량별로 정렬되어 상위 3 개 오염물에 환경보호세를 부과한다.
4. 각 배출구 과세 수질 오염물은 환경보호세법에 첨부된' 과세 오염물 및 당량표' 에 따라 제 1 류 수질오염물 및 기타 수질오염물로 분류돼 오염당량수에 따라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의 수질 오염 물질은 상위 5 개 항목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다른 유형의 수질 오염 물질은 상위 3 개 항목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
요약하면 환경보호세의 징수 대상은 대기 오염물, 수질오염물, 고체폐기물, 소음이다.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에서 직접 환경에 과세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환경보호세의 납세자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5 조
환경보호는 보호 우선, 예방 위주, 종합지배구조, 대중참여, 손해책임 원칙을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