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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물질을 함부로 버리면 다른 사람이 중독되어 중독이 되는 건가요?
물론 투독을 고려하다. 유독물질을 함부로 투하하는 행위는 불특정 사람의 생명건강에 손상을 입히고 대중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며 형법에 위험물질을 투입하는 범죄를 구성한다.

본 죄는 행위자가 고의로 독성, 부식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해 공공안전을 해치고, 특정인의 사상자나 공적 재산의 대량 손실을 초래한 행위다.

구체적인 투독 방식에 관계없이 어떤 독약을 사용하든 투독이 이미 불특정 다수의 생명건강과 중대한 공공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한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유독물질이 든 병을 잃어버리고 찾을 수 없고 고의로 버리는 것도 아니라면 행위자는 위험물질을 잘못 투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이미 두 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 구체적인 부상은 중상을 입었는지 여부를 더 감정해야 하며, 부상에 따라 행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할 것이다. 고의로 버린 것인지 과실한 것인지의 여부는 공안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법적 근거: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형법' 제 114 조 규정에 따라 방화, 결수, 폭발, 독극물,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이나 기타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채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있다.

제 115 조 방화, 결수, 폭발, 유해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다른 위험한 방법으로 중상, 사망, 공적 재산을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과실범죄에 속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심각한 부상, 사망, 공공 및 사유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10 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일은 식품 안전에 대한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우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각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명심해야 한다. 우선 내력이 알려지지 않은 음식을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둘째, 출처를 알 수 없는 제품 구입을 피하기 위해 정규 채널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투독을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대중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사회안전의식과 법률법규의 선전교육을 강화해야 사회 전체가 식품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