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관할 구역 내 민간 갈등 분쟁 조사를 담당하고, 사정 동태를 파악하고, 갈등 분쟁 처리 의견을 제시한다.
셋째, 거리당공위와 거리사무소에 중대하고 어려운 분쟁, 특히 집단성 분쟁의 발전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고, 사태의 확대와 악화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넷째, 지역 간 갈등 분쟁 처리를 조율하고 조율하다.
5. 민사권리와 의무관계가 있거나 당사자가 서면 조정 협의를 요구한 경우 조정 협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6. 당사자가 스스로 협의를 이행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독촉하고, 사후 번복에 대해 불이행과 불기소를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가 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여 해결하도록 설득하고 도와야 한다.
7. 갈등 분쟁을 중재함으로써 법제교육과 법제선전을 전개하다.
확장 데이터:
인민 조정위원회 업무 시스템:
1. 인민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선전법과 정책을 중재함으로써 관련 부서에 민간 분쟁과 조정 작업을 반영하는 것이다.
2. 인민조정위원회는 법률과 사회공덕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고, 쌍방 당사자의 자원평등을 기초로 중재를 진행하며 쌍방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존중한다.
3. 분쟁 조정은 등록, 필기록 작성, 분쟁 해결을 해야 하며, 민권의무 내용이나 당사자의 요구를 명시하고, 서면 조정 협의를 달성하고, 제때에 재방문을 해야 한다. 공연.
4. 인민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한 달 안에 분쟁을 해결한다. 인민 중재는 사법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 인민 중재 문서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의 조정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5. 인민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 조직목록, 분쟁 신고자 명단, 조정 분쟁 등기서, 중대 분쟁 및 불안정 요인 등기서, 중재자 명단의 보관 및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인민은 도구와 홍보 자료를 중재한다.
6. 인민조정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의 민간 분쟁을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이미 해결된 분쟁에 대해서는 전담자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인민 조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제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다.
7. 인민 조정원은 반드시 업무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선물금을 먹어서는 안 되며, 당사자를 억압, 보복, 모욕, 처벌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8. 인민 중재 업무는 사법행정기관과 인민법원의 지도,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참고 자료:
중재자-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