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도로가 내부 도로에 속하지만 교통경찰이 관리할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교통경찰은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도로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방면에서 일정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네 내 주차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함한다.
첫째, 동네 내란 주차의 위험
주거 지역의 내란 주차는 주거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임의로 차량을 주차하면 소방통로가 막혀 동네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난잡하게 방치하면 동네 공공시설과 녹화환경도 훼손돼 동네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교통경찰의 법 집행권
교통경찰은 교통관리부의 법 집행인으로서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도로교통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교통경찰은 주차를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처벌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교통경찰이 동네 불법 주차를 처벌하는 것은 법에 부합한다.
셋째, 동네 내란 주차 처벌 근거
주민지역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교통경찰은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또한 각 지역은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나 지방법규를 제정해 동네 내란 주차에 대한 처벌을 더욱 규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통경찰은 동네 내 주차 행위에 대해 처벌할 권리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도로교통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민구역 내란 주차는 주민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경찰이 동네 불법 주차를 처벌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동네 주민들은 자각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동네 교통질서와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9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자동차가 도로에 임시로 주차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주차 표시, 표시가 없는 도로 구간에서는 기동 차선과 비기동 차선, 인도 사이에 격리 시설이 있는 도로 구간, 횡단보도, 건설현장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b) 교차로, 철도 횡단, 급행로, 좁은 도로, 교량, 가파른 경사면, 터널 및 위 위치에서 50 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3) 버스 정류장, 구급역, 주유소, 소화전 또는 소방대 (역) 문 앞과 위에서 언급한 장소에서 30 미터 이내의 도로에서는 상기 시설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4) 차량이 안정되기 전에 차문 상하 인원을 열어서는 안 되며, 차문을 여닫는 것은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길가 주차는 도로 우측에 바짝 붙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는 하차, 상하 인원 또는 하역화물을 허락하지 않고, 즉시 떠나서는 안 된다.
(6) 도시 버스는 사이트 밖의 도로에 정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