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혼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는 것의 중요성
이혼 사건은 부부 결혼 관계,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다루는 특수한 유형의 민사소송이다. 법정에서 당사자는 직접 법정에 출두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진술, 증명 및 변론을 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표현이자 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근거다.
둘째, 법은 당사자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혼 사건의 당사자는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해야 한다. 당사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대리인에게 대신 출두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할 수 없어도 법원에 출두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법적 결과
이혼 사건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관련 소송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돼 사건이 제대로 심리되지 않을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혼 사건 당사자는 제때에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에 참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혼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법률 규정은 소송의 필요와 사건의 성격의 특수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사자는 법정에 출두하여 재판에 참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법원이 사건의 경위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제때에 출정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제때에 법원에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이혼 사건에는 소송 대리인이 있는데, 뜻을 표현할 수 없는 한, 나는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확실히 특수한 상황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