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18 세는 성인의 경계선이며 민사 행위 능력을 정의하는 기준이다.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은 시민들이 자신의 독립된 행동을 통해 어떠한 민사활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 18 세, 정신건강한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민사 행위 능력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8 세 이상 시민은 성인이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16 세 (16 세 포함) 만 18 세 미만의 시민은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여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삼는다.
3. 불만 10 세 미만 16 세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며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4. 만 10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행한다.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민사책임능력자, 즉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는 주로 만 18 세, 정상적인 정신행동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단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것도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볼 수 있다.
민사행위 능력은 민사주체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취득하며 민사의무를 이행하고 민사책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다. 성인은 자신의 행동의 법적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고, 자신의 의지로 민사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실시하며, 스스로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부담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모든 법적 결과를 부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7 조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입니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삼아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제 22 조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고, 민사법행위의 시행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