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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언제 계산됩니까 18 세?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성년 연령은 양력 생일 18 세를 가리키며 양력 생일부터 계산해야 한다.

법적으로 18 세는 성인의 경계선이며 민사 행위 능력을 정의하는 기준이다.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은 시민들이 자신의 독립된 행동을 통해 어떠한 민사활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 18 세, 정신건강한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민사 행위 능력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8 세 이상 시민은 성인이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16 세 (16 세 포함) 만 18 세 미만의 시민은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여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삼는다.

3. 불만 10 세 미만 16 세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며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4. 만 10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행한다.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민사책임능력자, 즉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는 주로 만 18 세, 정상적인 정신행동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단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것도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볼 수 있다.

민사행위 능력은 민사주체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취득하며 민사의무를 이행하고 민사책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다. 성인은 자신의 행동의 법적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고, 자신의 의지로 민사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실시하며, 스스로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부담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모든 법적 결과를 부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7 조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입니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삼아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제 22 조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고, 민사법행위의 시행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