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하고, 뇌일혈이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근로자가 48 시간 이내에 사망하면 산업재해에 속하면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감정 결론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람은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 감정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감정비는 고용주가 지불한다. 병 또는 비노동 부상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감정비는 감정인이 있는 기관에서 신청하고, 감정비는 감정인이 있는 기관에서 지불한다. 감정인이 신청한 감정비는 감정인이 신청할 때 미리 납부한다. 감정 결론은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감정비는 감정인이 있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부서가 없는 경우 감정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재검증된 감정비는 신청자가 선납한다. 재감정 결론은 원래 감정 결론과 일치하며, 감정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재검사 결론은 감정 결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감정비용은 원래 감정기관이 부담한다. 부상 변화로 감정 재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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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