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법원이 집행한 혐의.
법원이 집행한 혐의.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신청인은 집행비를 내지 않는다.

집행 비용은 피집행자가 부담합니다.

소송 비용 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 29 조 소송 비용은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패소 측이 부담한다.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 * *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와 소송 대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제 38 조 본법 제 10 조 (1), (8)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집행인이 부담한다.

또한 사례 수락 수수료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 13 조 사례 수락 수수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a) 재산 사건은 소송 요청 금액 또는 가격에 따라 누적됩니다.

1. 1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각각 50 위안을 납부한다.

2. 1 만원에서 1 만원까지 초과해서 2.5% 로 납부합니다.

3. 654.38+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로 납부합니다.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5% 로 납부합니다.

5.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인 부분은 0.9% 로 납부합니다.

7.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8% 로 납부합니다.

8.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7% 로 납부합니다.

9. 654.38+00 만원에서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6% 로 납부합니다.

10.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를 지불합니다.

(2) 비 재산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이혼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300 원까지 다양하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은 건당 500 원에 100 원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배상 금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추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 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3. 상대방의 비재산 사건당 50 위안을 100 원에 지급한다.

(3) 지적재산권 민사 사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액이나 가격, 한 건당 500 원에서 1 000 원; 논란이 있는 금액이나 가격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4) 노동 쟁의건당 지불 10 원.

(5) 행정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1. 상표, 특허, 해사행정사건 1 건당 100 원

기타 행정 사건은 건당 50 위안이다.

(6) 당사자가 사건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각각 50 원에서 100 원을 납부한다.

확장 데이터:

민사소송법 제 243 조는 "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압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 가족에 필요한 생활비는 유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집행인이 있는 단위,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저축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협조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집행 관행에서 집행인의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자주 사용하는 집행 조치이다. 압류와 철회는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집행 조치이며, 압류는 피청구인의 수입을 잠시 압류하는 임시 조치이다.

원래 직장에 남아 사용 및 양도를 금지하고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다. 기한이 지나서 이행되지 않는 사람은 수익 전달 신청 집행자를 추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소송 비용 지불 방법-Baidu 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