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 거래 기본 규칙. 기업, 소비자, 금융 기관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전자 상거래 참가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비즈니스 규칙 세트를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규칙은 각국 법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전자 상거래 계약 체결, 발효 시기와 장소, 전자 상거래 문서의 증거 유효성, 전자 상거래의 서면 요구 사항 및 전자 서명 인증, 분쟁 해결 방법, 전자 상거래 분쟁의 관할 등이 포함됩니다.
(2) 전자 상거래에서의 지적 재산권 보호. 전자 상거래는 불가피하게 지적재산권 문제를 포함한다. 판매자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표절되지 않기를 바라며, 바이어도 위조품을 사고 싶지 않다. 전자 상거래에는 도메인 이름,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표 등 많은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암호화와 같은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만 완전히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 권리자에게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법적 틀을 세워야 한다.
(3) 전자 상거래 세금. 전자상거래의 가상화, 다국적, 유동성, 종이없는 특징으로 인해 각국은 영토 원칙과 개인 원칙에 따라 수립된 세금 관할권에 도전한다. 동시에 전자 상거래와 전통 상거래의 차이는 조세 주체, 객체, 세금 고리, 납세지 등 조세 개념과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4)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다. 전자 상거래는 정보의 공개와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개인 정보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이 프라이버시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품과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 정보 수집, 처리, 저장 및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다. 전자상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완벽한 암호화 해독 시스템 등 기술적 조치를 확립하는 것 외에도, 통신망의 원활함, 정보 시스템의 보안, 정보의 진실성과 기밀성, 불법 수정을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컴퓨터 해커 행위, 컴퓨터 바이러스 제조 및 전파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률과 규정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제 1 조는 전자상거래 각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전자 상거래 활동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정보,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 문화 상품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국가는 전자 상거래의 새로운 형식 개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전자 상거래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촉진, 전자 상거래 신용 시스템 구축 촉진, 전자 상거래 혁신 발전에 유리한 시장 환경 조성, 전자 상거래를 충분히 발휘하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방형 경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 4 조 국가는 선상 경영 활동을 동등하게 대하고, 오프라인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차별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평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 안전,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품과 서비스 품질 책임을 지고, 정부와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