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개인의 권익
(1) 개인의 권리
인신권은 자연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인신과는 불가분의, 직접적인 재산 내용이 없는 민사권을 가리킨다. -응? 인격권에는 인격권과 신분권이 포함된다.
1.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법적 인격을 부여하고 인격이익을 대상으로 독립 인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주로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을 포함한다. 특히 민법통칙 제 109 조는 법인, 불법인 조직이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인과 불법인 모두 인격권을 누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신분권. 신분권은 민사주체가 일정한 행위나 관계에 근거하여 발생한 일종의 민사권을 가리킨다. 자연인에 대한 명예권, 결혼가족관계로 인한 보호권, 친권권, 배우자권, 법인과 불법인 조직의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등을 포함한다.
(2) 개성적 관심
침해 책임 보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호 대상은 특정 인신권 외에 합법적인 인격이익도 포함돼 있다. 전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은 아직 권리로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인권의 원천이며, 권리의 보완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격 이익은 이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 인격권' 이라고 불린다. 한편 최고인민법원' 민사사건 사유에 관한 규정' 도' 일반 인격권 분쟁' 을 인격권 분쟁 범주의 독립된 사건 접수 사유로 삼았다. 민법통칙' 제 109 조는 자연인의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인격권의 규정이다. 그 중에서도 개인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공민이 법적으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누리는 인신불침해와 독립행위의 자유를 가리킨다. 결사의 자유, 거주의 자유, 법으로 보호되는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프라이버시, 결혼의 자주권 등이 포함된다. 인격존엄이란 시민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환경, 지위, 명성, 근무환경, 가족관계 등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말한다. 또한' 민법통칙' 제 1 1 1 조에 규정된 자연인 개인 정보 보호도 일반 인격권 규정에 속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989 조는 인격권 향유와 보호로 인한 민사관계를 규범한다.
제 990 조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제 991 조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992 조 인격권은 포기, 양도, 상속할 수 없다.
주: 민법전 202 1 1 1 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