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교사의 개인 학원의 정의와 성격
교사가 사사로이 보충수업을 하는 것은 학교나 교육부의 승인 없이 교사가 여가 시간을 이용해 학생에게 유상이나 무상의 과외와 보충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교육자원 분배, 교육공평, 교육질서 등 여러 방면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교사가 사사로이 수업을 보충하는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교육교학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허가 없이 유상교육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각지의 교육부문도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규정을 내놓아 교사의 보충 수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구속할 수 있다.
셋째, 교사의 개인 보충 수업의 법적 위험
교사가 사사로이 수업을 보충하고 유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1. 교육법규 위반: 교육법규에 따라 교사가 사사로이 수업을 보충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다. 일단 확인되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교육 형평성 훼손: 사사 보충 수업은 교육 자원 분배가 불공정하고, 다른 학생의 이익을 해치며, 사회적 불만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3. 교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침: 사사 보충 수업은 교사의 직업이미지와 명성을 손상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 속에 있는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교사의 개인 보충 수업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
교사의 사사로이 수업을 보충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1. 홍보교육 강화: 학교와 교육부는 교사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보충 수업의 성격과 위험을 명확히 하고, 교사가 직업윤리와 법률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제보 메커니즘 구축: 효과적인 제보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학생, 학부모, 사회 각계가 사사 보충 수업 행위를 적극 신고하고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독려한다.
3. 교육 자원 구성 표준화: 학교와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공정하고 양질의 교육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원의 구성과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사가 사사로이 수업을 보충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그 행위가 관련 법률 법규와 교육 부문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교육질서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교사는 직업윤리와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제멋대로 유상 교육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학교와 교육 부문도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 자원의 분배와 사용을 규범화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질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2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 대해 교육 감독 제도와 교육 평가 제도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교사법
제 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1) 헌법, 법률,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스승이 된다.
(2)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학교의 교육 계획을 집행하고, 교사 임용 계약을 이행하고, 교육 임무를 완수하다.
(3) 학생에 대한 헌법 확정의 기본 원칙, 애국주의와 민족단결교육, 법제교육, 사상도덕교육, 문화과학기술교육, 학생들을 조직하여 유익한 사회활동을 전개하다.
(4) 전체 학생을 배려하고 아끼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의 덕, 지혜, 몸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5) 학생에게 해로운 행위나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를 제지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해로운 현상을 비판하고 거부한다.
(6) 사상정치 각오와 교육교육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