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민사기소장, 상대 신분증 사본, 증거목록, 증거자료 (즉 상대방이 빚진 증거) 를 준비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기소 자료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만약 네가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너는 상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접수한 후 심리를 안배할 것이다. 일반 절차를 적용하는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의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민사판결서를 발행할 것이다. 판결문은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할 것이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