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단계 구조 시스템 개선. 기본적인 생활구조, 특수사회구조, 긴급사회구조를 주체로, 사회력참여를 보완하는 등급분류 구조체계를 신속히 보완하다. 기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저보증이나 특곤인원에게 공양을 돕는다. 의료, 교육, 주택, 취업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해당 특별 사회 구조 또는 기타 필요한 구조 조치를 제공합니다. 돌발, 긴급, 일시적인 어려움, 또는 돌발 공중위생 사건의 영향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이 곤경에 빠지고 긴급 사회 구조를 베풀다.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군중에게 구제를 준다.
2.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다. 도시와 농촌의 사회 구조 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점차 좁히다. 주거증 소지자가 거주지에서 사회구조업무를 신청하는 것을 질서 있게 전개하다. 사회보험, 사회복지, 시골진흥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다. 불안정한 빈곤가구, 변두리 빈곤가구, 병, 재해, 사고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심각하게 어려운 가정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한다.
3. 사회 지원 방식을 혁신하다. 물질적+서비스' 구조 모델을 넓혀 사회구조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에게 필요한 면회와 배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 장애인, 중병 환자 등 특수한 어려움 집단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분류 차별화 구조를 실시한다.
4. 기본 생활 구조 제도를 개선하다. 저소득층 특졸자 심사 확인 방법 개선, 저소득 가정 인정 수행,' 단호' 참조, 저소득 가정의 중증 장애인, 중병 환자 등 특수한 어려움 인원을 저보가구 범위에 포함시킨다. 극심한 빈곤인구를 원조하고 지지하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16 에서 18 로 확대하다. 동적 관리 강화, 빈곤인구와 A, B 형 저소득 대상에 따른 연간 1 회, 반년 1 회 검증
5. 과학은 보장 기준을 정한다. 사회 구조 기준의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저보험과 특난자 기준이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다. 사회 구조와 보장 기준과 물가 상승 연계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임시 물가 보조금 발급 업무를 잘 수행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구조법' 제 5 조.
발전계획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지원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건전한 정부 책임, 민정부지도, 관련 부처 조정, 사회역량이 참여하는 사회구조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회구조정책을 총괄하고 사회구조자원을 통합 최적화해야 한다. 사회구조관리와 서비스능력을 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