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35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국제협약은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야생 동물 또는 그 제품 명부를 국가 멸종 위기종 수출입관리국이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수출입전항에 열거된 야생 동물 또는 그 제품, 수출국가의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또는 그 제품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 야생 동물 보호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수출입 관리기관이 발급한 허용 수출입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세관은 법에 따라 출입국 검역을 실시하고 수출입 허가증과 검역 증명서에 따라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처리한다.
과학기술 기밀과 관련된 야생 동물 종의 수출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의 제 1 항에 열거된 야생 동물, 국무원 야생 동물 보호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본 법의 적용 범위 내에 있는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관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41 조 불법 사냥, 국가 중점 보호의 귀중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또는 국가 중점 보호의 귀중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의 불법 인수, 운송, 판매,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 부과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사냥법규 위반, 사냥금지 구역, 사냥금지 기간, 금지된 도구 사용, 야생 동물 자원 파괴 방법, 심각한 상황,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
야생 동물 보호규정을 위반하고 식용을 목적으로 야생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생장하고 번식하는 육생 야생 동물 불법 사냥, 인수, 운송, 판매 등 상황이 심각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