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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성격
지적재산권의 성질은 지적재산권은 무형재산권이고, 지적재산권의 특징은 1 무형재산권이다. 확인이나 판결은 반드시 전문 국가입법에 의해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3 이원성. 4 배타성. 지적 재산권은 권리 주체의 전속이다. 채권자의 동의나 법률 특별 규정 없이는 채권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 권리를 누리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개 지역. 6 시효성.

법률 분석

지적 재산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무형재산권.

(2) 확인이나 판결은 반드시 전문 국가입법에 의해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3) 이중성: 일부 개인권 (예: 서명권) 의 성격과 재산권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상표권은 예외다. 재산권만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4) 적합성: 지적 재산권은 권리의 주체에 속한다. 채권자의 동의나 법률 특별 규정 없이는 채권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 권리를 누리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성: 한 국가의 법률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은 해당 국가에서만 법적 효력이 있다.

(6) 시효성: 법률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보호 기간을 규정하고, 지적재산권은 법정기한 내에 유효하다.

법적으로 지적 재산권에는 세 가지 가장 명백한 법적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재산권의 지역성이다. 즉 국제협약이나 양자, 다자협정에 서명하는 것 외에 한 나라의 법률에 따라 얻은 권리는 그 나라 영토 내에서만 유효하며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둘째, 지적재산권의 배타성, 즉 권리자만이 누릴 수 있고, 권리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지적재산권의 시효, 각국 법률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49 조는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권리자의 허가 없이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의도적으로 기술 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되며, 기술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관련 장치나 부품을 제조, 수입 또는 대중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술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법률, 행정 법규가 회피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 법에서 언급 된 기술적 조치는 브라우징, 감상, 공연, 시청각 제품 또는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작품, 공연, 시청각 제품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