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2.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집행인에게 집행인이 기한 내에 자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집행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로 압류, 압류, 동결, 할당, 경매, 집행인의 재산 매각을 포함한다. 법원은 또한 고소소비 제한, 부정직한 행위자 명단 증가 등 피집행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민사소송법 제 256 조, 제 257 조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5. 집행이 완료된 후 법원은 결산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원은이 절차를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1. 법원 집행은 일반적으로 발효 판결 후 6 개월 이내에 끝나지만 집행 중단 기간은 공제해야 한다.
판결 발효 후 2 년 이내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시간 제한이 없다.
3. 피청구인 예금 동결의 최대 기간은 6 개월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이 집행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집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집행 사건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권 이의 심사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4 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사건은 집행인이 보전조치를 취한 인민법원 이외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신청한 경우, 보전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은 보존된 재산을 집행법원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은 법원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민사소송법 제 202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 법원 심사 처리 집행 이의는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