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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비 보상 기준
영양비 보상 기준: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영양비용은 일반적으로 기체가 손상된 후 대사변화가 발생했지만, 일상생활 음식을 통해 손상된 기체의 열과 각종 영양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다른 음식에서 영양을 얻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실제로 보통 30 원 -50 원/일 기준을 채택한다.

영양비는 누구에게 배상해야 합니까?

1, 사고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운전기사, 운전기사 본인은 차주이고, 운전기사는 배상을 책임진다.

2. 운전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책임이 있으며, 운전자가 있는 기관이나 자동차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즉, 운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공하는 운송 임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형사 책임이나 행정 책임만 지고 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상 책임은 운전자가 있는 기관이나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도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불법 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위법행위의 위법성과 운전자의 주관적 잘못으로 단위나 자동차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한 후 운전자에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자동차 전매 후 양도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자동차 거래시장을 통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차주나 차량 소속 기관이 제때에 현지 차량 관리기관에 가서 이전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간주된다. 자동차가 이미 양도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전매한 경우, 사고 소유자와 차주 또는 차량 소유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은 피해자만이 영양비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 영양비 보상 기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며, 부상회복에 유리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가격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에 영양의견이 없고 영양제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영양비가 없다.

다음은 영양 증가가 필요한 몇 가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1) 외상이나 수술 중 출혈이 많은 환자 (보통 400 ml 이상);

(2) 노약자, 중상자;

(3), 위장 부분 또는 전체 절제, 간 파열 또는 부분 절제, 췌장 파열 또는 부분 또는 전체 절제와 같은 소화 시스템 기능 장애

(4) 다른 원인으로 인한 소화 흡수 장애;

(5) 정상적으로 먹을 수 없고 쇼크, 식물 상태, 혼수상태와 같은 코 사육자가 필요하다.

(6) 대 면적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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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1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