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보상은
(1) 장례보조비는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인 6 개월이다.
(2)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3) 일회성 공망배상금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직원들이 직장에서 급사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구조되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7 조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된다.
제 28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로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연령이 1 년마다 1 년, 15 세 이상, 5 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연령이 1 년마다 1 년, 15 세 이상, 5 년 단위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