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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계관리규정 제 5 장
제 27 조 통계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통계자는 반드시 좋은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통계 기초지식과 일정한 컴퓨터 조작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2) 통계자는 반드시 직급 훈련을 해야 하며, 사전 근무 훈련이나 훈련 불합격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심사를 거쳐 통계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제 28 조 중국 인민은행 지사 통계부의 주요 책임자의 이동은 1 급 중국 인민은행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융기관 지사 (회사, 국) 통계책임자의 이동은 상급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현지 인민은행 통계부에 등록해야 한다. 통계인원이 업무를 옮기거나 이직할 때,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인계하여 인수인계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9 조 중국 인민은행 지사, 금융기관 및 그 지점은 국가의 관련 규정 및 업무 요구에 따라 통계 전문 기술직을 설치하고 임용해야 한다.

제 30 조 통계부문을 설립하는 곳, 통계부문의 주요 책임자는 통계책임자이다. 통계부서가 없는 경우, 그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는 통계 책임자여야 한다. 통계 책임자는 본 기관 통계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1 조 통계 학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통계 법률, 규정 및 제도를 시행하고,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한 통계 및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며, 허위 보고, 은폐, 위조 및 변조해서는 안 된다.

(2) 기밀 유지 제도를 엄격히 준수한다.

(3) 통계를 수집, 정리 및 제공한다.

(4) 통계 조사, 분석 및 예측을 실시한다.

(5) 통계 및 통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통계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의 사용을 규제한다.

(6) 규정 승인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와 인원에게 금융 업무 자료를 제공하고, 상황을 문의하고, 원본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7) 통계의 정확성을 검사하고 부정확한 통계 자료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8) 규정에 맞지 않는 통계보고를 거부하고 통계법, 규정 및 제도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적발한다.

중국 인민은행과 금융기관의 통계부문과 통계인원은 국가가 반포한 통계법, 법규, 본 규정에 따라 상술한 직권을 행사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