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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소방기관이 화재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한 것은 어떤 처리방식이 있습니까?
제 19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소방감독검사에서 법에 따라 즉각 시정을 명령해야 하는 소방안전 위법 행위에 대해 즉석에서' 즉시 시정통지서' 를 만들어 내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법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검사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작해 "명령 기한 수정 통지서" 를 보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즉석에서 시정한 것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구두로 시정을 명령할 수도 있고, 검사록에 표기할 수도 있다.

제 20 조 법에 따라 기한 수정을 명령한 경우 위법 행위가 시정되는 난이도에 따라 시정기한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기한이 만료되거나 당사자의 검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3 조 임시 압수는 공안기관 소방서 책임자가 결정해야 한다. 임시 압수를 결정한 경우 위험 부위 또는 장소를 압수하는 범위, 기한 및 시행 방식을 조사하여 검사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임시 압류 결정을 내리고 전달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 그 자리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소방감독관은 공안기관 소방서 책임자를 구두로 보고한 뒤 현장 위험 부위나 장소를 임시로 압수하고 집단연구를 조직해 임시압류 후 24 시간 이내에 임시압류 결정을 내리고 전달할 수 있다. 집단연구를 거쳐 임시 압수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즉시 해제해야 한다.

제 24 조 임시압수는 공안기관 소방서 책임자가 조직하여 실시한다. 공안기관의 다른 부서나 공안파출소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하급 공안기관 조직에 신고해야 한다.

임시 압류 실시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임시 압류를 실시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임시 압류를 취하는 이유, 근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구제 방식을 알리고,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는다.

(2) 당사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증인을 초청해야 하며, 증인과 소방감독관은 현장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3) 위험부위, 위험장소 및 관련 시설, 설비를 압수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해 위험부위, 위험장소의 생산, 운영 또는 사용을 중단한다.

(4) 임시압류 실시에 대한 현장 필기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사진을 찍거나 녹화를 한다.

임시 압수를 실시한 후 당사자가 압수된 위험 부위나 장소에서 화재 위험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봉인된 위험한 부위나 장소에서 생산, 조작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25 조 화재 위험이 제거된 후 당사자는 임시압류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임시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임시압류 해제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검사를 거쳐 화재 위험이 이미 제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임시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