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 가능한 첨가제: 원칙적으로 식품첨가물은 일본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기존 첨가제, 천연 향료 및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첨가물을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품질과 복용량: 순도, 성분 규격, 사용 가능한 복용량에 대한 엄격한 표준 규정이 있습니다.
3. 식품라벨: 원칙적으로 식품에 사용된 모든 첨가물에는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 용도 등을 결정합니다. , 그리고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유형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4. 어떤 식품첨가제가 허용됩니까? 일본에서 승인된 식품첨가물에는 지정된 첨가제, 기존 첨가제, 천연 향료 및 일반 식품첨가물이 포함됩니다.
5. 첨가제 지정: 후생노동대신이 제정한 식품위생법 (일본) 제 12 조. 그것의 안전은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따로 지정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예: 소르빈산, 자일리톨). 일본' 식품위생법' 제 10 조에 따르면 후생노동대신은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화학합성첨가제이다. 또한 에스테르, 케톤류 등 라벨이 통일된 향신료도 첨가제로 지정되었다. 첨가물 지정명부 (20 16 개정) 에 열거된 물질은 454 종으로 합성물의 수량이며, 통일적으로 표시된 향료는 3 102 종 (20 16 개정) 이다
6. 기존 첨가제: 일본 식품위생법 1995 개정 후 지정된 범위는 화학합성품에서 천연물을 포함한 모든 첨가물로 확대된다. 법을 개정할 때 기존 첨가제는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장기 음식 경험이 있는 식품은 법 개정 후에도 사용 및 판매가 허용된다. (예: 치자 색소, 탄닌 등. ) 을 참조하십시오
7. 천연 향료: 동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로 식품에 풍미를 더하는 데 사용되며 사용량은 거의 없다. (바닐라 향신료, 게 향신료 등. ) 을 참조하십시오
8. 일반식품첨가제: 일반식품첨가물 종목표에 기재된 항목이므로 모든 식품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딸기 주스는 착색에 사용될 때 일반적인 식사 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구입한 음식에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일본 식품위생법
제 10 조: 후생노동대신은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화학합성의 첨가물이다. 또한 에스테르, 케톤류 등 라벨이 통일된 향신료도 첨가제로 지정되었다. 첨가물 지정명부 (20 16 개정) 에 열거된 물질은 454 종으로 합성물의 수량이며, 통일적으로 표시된 향료는 3 102 종 (20 16 개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