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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하는데, 법이 그들의 혼인관계를 인정합니까?
부부 명의로 함께 살면 법은 이런 혼인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혼인증을 받은 부부만이 합법적인 부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이런 혼인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것이 부부라고 오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법은 그러한 혼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기껏해야 동거이다. 즉, 네가 한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부부의 명성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 보면 특별히 화가 나지 않나요? 어떤 여자들은 남자의 감언이설에 속는다.

이런 혼인관계는 사실상 법적으로 사실결혼이라고 불리며, 대중은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법이 이런 혼인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결혼 중의 남녀는 배우자가 없는 것이 되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사실중혼이 된다. 사실 중혼: 전번 결혼이 풀리지 않고, 당신은 부부 명의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지만, 결혼 등록 수속을 밟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쌍방이 부부 명의로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한, 혼인을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혼죄를 범한다.

우리나라' 결혼법' 제 7 조는 결혼증을 취득하고 부부관계가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혼인증이나 혼인관계 증명서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법적 근거이며, 이런 혼인관계만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회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부부로서 함께 살면 합법적인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은 혼인증이 없어 부부 이름으로 동거하는 남녀는 동거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법정 결혼 연령이 되지 않아 결혼 증명서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여자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남자가 마음이 변하면, 여자 측의 권익이 훼손된다. 그래서 여자가 법정연령이 되면 결혼론을 다시 이야기하자고 건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친 사람은 자신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