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오보공양업무조례' 는 오보가구 사망 후 유산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제로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상속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에 따르면
첫째,' 오보' 와 마을위원회가 부양협의를 체결하면 부양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양협정은' 오보가구' 의 유산이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마을위원회가 소유하고, 마을위원회가 소유하기로 합의했다. 명확한 약속이 없으면 그 소유가 될 수 없다.
둘째, 유언장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예를 들어,' 오보' 와 마을위원회는 부양협의에서 유산을 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유언을 통해 유산을 법정 상속인이 상속하거나, 국가, 단체,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유산을 증여할 경우 유산은 유언인 또는 유증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셋째, 법에 따라 계승하다. 오보' 공양협정과' 오보' 유언이 상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오보' 유산은 법정 상속인이 상속한다. 그러나' 오보' 공양 의무를 맡고 있는 단체나 공양기관은 사망보상금에서' 오보' 공양비용을 공제할 권리가 있다. 즉, 법정 상속이나 유언장 상속의 경우 먼저' 오보가구' 유산에서' 오보가구'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법정 상속인이나 유언 상속인이 상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소위 오보 () 는 주로 식사, 입고, 의사, 보험, 장례 (고아보교육) 를 포함한다.
"오보가구" 는 우리나라 농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이 제도의 수립은 우리나라가 일관되게 노인과 어린이를 보호하는 원칙을 반영하며 사회주의와 인도주의의 구체적 구현이다.
농촌 5 보 공양 업무 조례' 의 5 보 대상은 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마을 주민 중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오보 대상은 노동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부양의무 확정 불가 또는 법정 부양의무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1) 부양의무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법정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없다.
(2) 노동 능력이 없는 인원;
(3) 생활원이 없다 (청소부 포함, 법에는 청소부를 생활원으로 명시한 것이 없다).
(d) 노인, 장애인, 16 세 이하의 마을 주민.
법정 부양 의무자는 결혼법 규정에 따라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오보 대상의 확정: 본인이 신청하거나 촌민팀이 지명하고, 촌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향진 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5 보증으로 5 보증대우를 받는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오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