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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배달 미서명 송달로 간주됩니까?
우편으로 배달하면, 서명하지 않고 배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우편으로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항소 법원이 소송 서류를 직접 배달하기 어려울 때 채택한 송달 방식. 인민법원은 관련 소송서류를 우체국에 송달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등기우편영수증을 송달증으로,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일로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은 거주 국가가 우편물 배달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송달증은 우송일로부터 6 개월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송달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공 방법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직접 배송. 직접 송달, 일명 송달, 인민법원이 사람을 파견하여 소송서류를 수령인에게 직접 송수하여 서명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직접 배달은 가장 기본적인 배달 방법입니다.

2. 유치송송은 송달인이 무리하게 소송 서류 배달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송달인은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배치하고 송달된 법적 효력을 창출해야 한다.

3. 위탁 송달이란 민사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가 어려울 때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탁 배달 및 직접 배달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가집니다.

4. 우송송은 인민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송달인에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송달인의 거주지가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통상 우편물을 송달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전달식 송달이란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수취인 근무기관에 보내서 수령한 후 송달인의 송달 방식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6, 전자송달, 팩스, 이메일, 이동통신 등 현대전자방식을 통한 법원의 송달

7. 공고송달이란 송달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공고를 발표하고 공고가 발간 후 일정 시간 동안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적 근거:

"대법원 택배 민사소송문서 제공 규정" 제 11 조, 송달인 본인이 제공하거나 확인한 송달주소가 정확하지 않고 송달주소 제공을 거부하거나 송달주소 변경이 인민법원에 제때에 통보되지 않았거나 송달인 본인이나 송달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소송서류 반송일은 송달일로 간주된다. 송달인은 자신이 소송서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전항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