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표법 2 차 개정시간: 200 1 10 10 월 27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 차 수정상표법
3.' 상표법' 제 3 차 개정시간: 2065438+2003 년 8 월 30 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결정' 은 NPC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4 차 회의 3 심 통과, 2065438 년 5 월 1 이후 에 따르면: "NPC 상임위원회" 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결정" 에 관한 것이다.
1. 제 4 조 제 1 항, 제 2 항 합병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둘. 제 6 조는 "법률, 행정법규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등록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고 수정하였다.
3. 제 7 조는 첫 번째 단락으로 한 단락을 추가합니다. "등록 신청 및 상표 사용은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4. 제 8 조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마크 (문자,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마크, 색상 조합 및 사운드, 그리고 이러한 요소의 조합 등) 는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5. 제 10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휘, 군가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3) 이름, 깃발, 휘장 등과 같거나 비슷하다. 정부 간 국제기구, 그 단체의 비준을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
제 7 항은 "(7) 사기성, 상품의 품질 등 특징이나 산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고 수정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제 1 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상표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제 2 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은 전국 상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표 논란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