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만약 사원이 20 일 이후에 사직을 선택한다면, 고용인은 정상적으로 사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도록 선택할 것이다. 이 직원은 20 일까지 이직을 선택했고, 사회보장 자체는 한 달에 한 번 납부하는 옵션이다. 즉, 고용인이 직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고용주들은 이직 직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도록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직원들에게 사회보장 납부를 중단하라고 미리 알려야 한다. 당장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직원들의 경우 직원들은 자신의 기업과 소통하고 이번 달 사회보장비를 계속 자비로 납부할 수 있다.
그 후 직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고용주를 찾고 자신의 사회보장자료를 이전해 이런 방식으로 사회보장도킹을 완성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직원들은 사회 보장을 쉽게 내지 않는 것이 좋다.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 조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 가능한 원칙을 고수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