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1 조 결제 참가자는 고객의 위험 상황에 따라 고객에게 배달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 위험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결제 보증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증권 거래, 호스팅 및 결제 계약에서 결제 참가자와 고객이 합의합니다.
제 72 조 고객이 자금 지불 위약이 발생할 경우, 결제참가자는 고객이 매입한 증권을 증권 처분 계좌로 분류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자금을 보충해 줄 것을 증권 등록 결산 기관에 의뢰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제 73 조 고객이 증권거래위약이 발생할 경우 결제참가자는 고객이 증권거래위약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잠시 공제할 수 있다.
제 74 조 위약 고객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자금과 증권을 보충하지 못한 경우, 결산 참가자는 증권 처분 계좌의 해당 증권을 판매하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자금으로 해당 증권을 보충할 수 있다.
전액 처분된 수익금은 위약 고객이 빚진 자금, 증권 및 관련 비용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잉여가 있으면 고객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면, 결산 참가자는 계속해서 고객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제 75 조 결산 참가자는 고객의 미수금을 제때에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거나, 증권등록결제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고객의 수취 증권을 증권결제계좌에서 고객의 증권계좌로 제때 분류하지 않은 경우, 결제참가자는 고객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6 조 고객이 결제참가자의 결제에서 위약한 경우, 결제참가자는 증권등록결제기관에 결제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으며, 증권등록결제기관이 처리한 완료 및 진행 중인 증권자금 집중 결제와 증권 양도에도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77 조 결제참가자 자격을 얻지 못한 증권사와 고객 간의 결제권 의무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