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쌍방이 판매 계약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 판매 공약' 과 적용 공약의 규정에 따라 분쟁 문제가 두 공약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두 협약은 당연히 적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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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88 에서 CIGS 협약에 가입했다. 당시, 그것은 유보 조항이 적용 범위와 계약 형식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판매협약' 에 가입할 때' 국제사법규칙이 한 계약국의 법률을 적용한다면' 해당 협약 제 1 조 1 항 (B) 항' 적용 범위' 를 선언했다. 예약하다. 이는' 판매 공약' 이 중국 회사와 비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 조치는' 협약' 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중국 국내법의 적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유보의견에 따르면 우리 당사자와 비본 공약 계약국 사이에 체결된 국제 상품 판매 계약 논란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충돌법의 지도에 따라 우리 법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국내법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본 공약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성명은 법적 강제규범이다.
중국이' 협약' 에 가입할 때 제기한 유보 의견 중 하나는 계약의 형식에 관한 것이다. 판매 협약 제 1 1 에 따르면 "판매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형태의 조건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은 증거를 포함한 어떤 방법으로든 증명할 수 있다. " 당시 중국은 당시 유효한'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법' 규정에 따라 섭외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했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6 월 1999 65438+ 10 월 1 일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이하' 계약법') 은 계약이 서면 및 구두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협약" 이 국제 상품 판매 계약의 분쟁 해결에 적용되어야 한다면, 여전히 중국의 유보를 고려해야 하며, 계약은 여전히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