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인민검찰원이 하급인민검찰원에 제출한 안건은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법에 따라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사람은 검사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할 때 항소서를 만들어 재판서류와 검찰서류를 상급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3. 인민법원이 항소안건을 심리할 때 인민검찰원은 인원을 파견하여 재심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하고 항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은 재심 법원의 동급인민검찰원에 재심 법원에 출석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인민법원이 항소사건에 대해 재심 판결을 내린 후 항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은 재심 판결과 판결을 심사하고' 항소재심 판결 (판결) 등기표' 를 작성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제 208 조 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