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 협정은 회원국의 보호를 요구하는 지리적 표시는 사실상 원산지 명칭에 더 가까운 특수한 지리적 표시이다.
* 상표와 마찬가지로 지리적 표시의 주요 기능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리적 표시를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지만 WIPO 가 관리하는 국제조약이나 TRIPS 협정에서는 이렇게 광범위한 지리적 로고 적용 범위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상표와 달리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제조원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산지를 표시하여 상품을 구별한다. 원산지 표시는 지리적 표시의 정수이다. 지리적 로고는 상표와 달리 주관적으로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로고의 표시는 대체불가성을 가지고 있다.
* 일반적으로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가 가리키는 국가에서 인정됩니다. 이 나라는 흔히' 원산국' 이라고 불린다. 리스본 협정은 "원산지는 원산지 명칭을 구성하고 제품에 명성을 부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가리킨다" 고 합의했다.
* 원칙적으로 모든 제조업체는 지리적 이름을 가진 상품이 표시된 장소에서 원산지이거나 제품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있는 경우) 을 충족하는 한 지리적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리적 표시의 법적 사용자는 해당 지리적 표시가 표시된 곳에서 상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로고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특수성' 원칙을 적용한다. 즉, 그 보호는 실제로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로만 제한된다. "속지" 원칙도 적용된다. 즉, 특정 지역 내에서만 보호되며 해당 지역 법규의 구속을 받는다. 유명한 지리적 표시는 특수성 원칙의 예외이다. WIPO 가 관리하는 조약이나 TRIPS 는 지리적 표시에 이러한 확장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