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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보호 조치
우리 나라의 현행입법은 지리 표지의 사유권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 즉 입법 수준이 낮다. 경제법의 지리적 표지에 대한 보호는' 원산지' 개념에만 머물러 있으며, 명확한 지리적 표시 개념은 없다. 형법은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지리적 표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법에는 정확한 지리적 표지라는 개념이 없고, 심지어 지리적 표시라는 단어도 언급되지 않고, 단순한' 원산지' 일 뿐,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지리적 표지에 대한 보호를 보완할 수 있다. 지리적 표지의 양도와 허가는 지리적 표시 사유재산의 중요한 구현이다. 그래야 지리적 표시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리적 표시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업무, 생산, 경영에 대한 적극성을 북돋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리적 로고의 이전은 다른 지적 재산권과 달라야 하며, 양수인이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하거나 운영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등 고유한 특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제품은 해당 지역 지리적 환경에서 유래한 특정 품질을 가져야 합니다.

TRIPS 협정은 회원국의 보호를 요구하는 지리적 표시는 사실상 원산지 명칭에 더 가까운 특수한 지리적 표시이다.

* 상표와 마찬가지로 지리적 표시의 주요 기능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리적 표시를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지만 WIPO 가 관리하는 국제조약이나 TRIPS 협정에서는 이렇게 광범위한 지리적 로고 적용 범위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상표와 달리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제조원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산지를 표시하여 상품을 구별한다. 원산지 표시는 지리적 표시의 정수이다. 지리적 로고는 상표와 달리 주관적으로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로고의 표시는 대체불가성을 가지고 있다.

* 일반적으로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가 가리키는 국가에서 인정됩니다. 이 나라는 흔히' 원산국' 이라고 불린다. 리스본 협정은 "원산지는 원산지 명칭을 구성하고 제품에 명성을 부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가리킨다" 고 합의했다.

* 원칙적으로 모든 제조업체는 지리적 이름을 가진 상품이 표시된 장소에서 원산지이거나 제품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있는 경우) 을 충족하는 한 지리적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리적 표시의 법적 사용자는 해당 지리적 표시가 표시된 곳에서 상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로고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특수성' 원칙을 적용한다. 즉, 그 보호는 실제로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로만 제한된다. "속지" 원칙도 적용된다. 즉, 특정 지역 내에서만 보호되며 해당 지역 법규의 구속을 받는다. 유명한 지리적 표시는 특수성 원칙의 예외이다. WIPO 가 관리하는 조약이나 TRIPS 는 지리적 표시에 이러한 확장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