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출소 근무일의 근무 시간은 오전 8 시부터 12 시, 오후 2 시부터 6 시까지입니다.
2. 토요일에만 사람이 당직을 서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4 시까지입니다.
3. 파출소는 우리나라 공안부문의 기층조직으로 호적과 기층치안을 관리한다. 파출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근무 시간 (즉 현지 공무원과 사업 단위의 근무 시간) 을 실시한다.
하지만 전국 공안기관, 파출소를 포함해 모두 24 시간 당직이다. 긴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파출소는 휴일과 법정 공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부서에는 공안부, 형사수사부, 사건팀, 순경 등만 포함된다. 공안기관은 국가기관에 속한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사업단위는 전국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일요일 토요일은 법정휴일이다. 따라서 다른 업무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부서가 출근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휴일 파출소에는 사람이 당직을 서지만 신분증 재발급 등의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평일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모두 이렇다. 명절을 맞아 무슨 업무도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호적 소재지에 출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특히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 평일에 파출소에 가서 신분증을 재발급할 시간이 없다면 파출소 호적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파출소 법 집행 규범.
제 6 조 공안파출소는 24 시간 근무제도를 실시한다.
제 7 조 파출소 근무시간은 일일 출석과 전일제 출석으로 나뉜다.
매일 8 시간 출근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전근 24 시간, 이날 8 시부터 다음 날 8 시까지.
제 8 조. 경찰서의 경찰은 번갈아가며 하루를 쉬면서 모든 정규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근무시간 연장, 교대 정지, 공휴일 휴무 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경우 보휴 또는 초과근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9 조 파출소는 경찰력 배치와 치안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 일은 매주 휴일이다.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집행할 수 없는 기업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