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변경하거나 변경할 때 어떻게 계약을 이행합니까?
계약법 제 76 조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이름이나 법정 대표자, 담당자, 계약자의 변경으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조항을 해석하면 당사자가 이름, 법정 대표자 또는 계약자를 변경한다고 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름이나 법정 대리인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자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 규정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계약 관계의 과정과 신분이다. 계약은 체결에서 종결까지 (즉, 인스턴트 거래의 경우) 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연결되어 있으며, 계약 변경 및 양도, 당사자 의무의 증가 등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으로 계약 관계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 따라서 현대 계약법에서 계약의 변경은 더 이상 요소 변경과 비요소 변경을 구분하지 않으며, 계약의 양도도 계약 관계를 없앨 수 없다. 원래의 계약 관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단지 변화했을 뿐이다.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이행을 하면 계약 의무가 위약 책임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위약 책임은 계약의무의 법적 연장이며, 계약의무의 또 다른 전환형태이며, 계약의무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이것은 계약의 신분이다. 법적으로 계약 신분의 가장 큰 장점은 법적 관계를 간소화하고 명확히 하여 실제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의 변경은 계약의 내용과 관련이 있고, 계약의 양도는 계약 당사자의 변경, 증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률은 계약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사자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단지 몇 가지 기본 조건이 바뀌었을 때 계약의 신분은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계약 원칙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계약이 법에 따라 성립된 후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포괄적이고 적절하며 정확하게 계약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에 따라 소멸 원인을 확정하지 않는 한 계약은 소멸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기본 상황의 일부 변화는 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계약의 해제와도 무관하다.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이곳의 당사자는 계약 쌍방을 포함해서, 변경측이 열세를 이유로 계약 이행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열세를 이유로 계약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명 변경과 법정 대표인, 담당자, 계약자 변경, 법인 분립, 합병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후자는 계약법이 계약 변경 및 양도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