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경보 및 기록
파출소는 신고전화를 받고 당직 민경은 먼저 신고인의 기본 정보, 신고원인, 발생장소 등 중요한 정보를 상세히 묻고 기록을 작성하였다.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도 기록하여 후속 연락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의 성격을 판단한다
당직 민경은 경찰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형사사건, 치안사건, 교통사고 또는 기타 돌발사건과 같은 경찰의 성격을 초보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 해당 경찰 자원을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경보 및 현장 처리
파출소는 경찰의 성격을 판단한 뒤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출동한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국면을 통제하고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화재, 교통사고 등과 같은 긴급 조치가 있을 경우 경찰은 즉시 구조작업을 전개하여 인원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넷째, 조사 및 증거 수집 및 사례 처리
위법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찰의 경우 경찰은 현장 조사, 수사, 증거 수집, 후속 사건 처리 근거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파출소는 관련 부처와 함께 위법범죄 행위를 단속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예정이다.
동사 (verb 의 약어) 피드백 및 반환 방문
파출소는 경찰정을 처리한 후 제때에 처리 결과를 민경에게 피드백하고 재방문을 하여 처리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건의를 이해할 것이다. 이것은 파출소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고를 받은 후 파출소 처리 과정에는 경찰 녹음 접수, 경보 성격 판단, 경찰 현장 처리, 조사 증거 처리, 피드백 재방문이 포함된다. 이 과정은 경보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처리되도록 보장하여 시민들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 위반 사건과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치안관리 위반 사건을 검거, 고발, 제때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2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경찰은 인신, 재산안전이 침해당하거나 다른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즉각 구조해야 한다.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경찰이 시민을 겨냥한 사건을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