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권리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형사권리는 법에 따라 복역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권리를 가리킨다. 주체는 이미 형사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벌이 집행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 형벌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자들을 포함한다. 좁은 범죄자의 권리는 감옥학의 의미에서 범죄자가 법에 따라 누려야 할 권리로, 특히 자유형을 선고받고 감옥을 주체로 하는 전문형벌 집행 장소에서 복역하는 범죄자를 가리킨다. 이 글의 범죄자 권리는 좁은 개념으로, 감옥 집행 형벌을 주체로 하는 제도 하에서 범죄자의 권리로 제한된다. 범죄자가 누리는 기본적인 인권은 주로 생명권, 건강권, 인신불모욕권, 오락권, 재산권, 결혼가족권, 종교신앙권, 선거권, 통신권, 회견권, 고소권, 변호권, 고발권, 교육권, 비판건의권, 공훈표현권, 범죄자감형 가석방을 포함한다 규제 관행에서 교도소 권력이 과도하게 팽창하고, 범죄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며, 게다가 법률제도와 규제 메커니즘이 미비하고, 경제조건 등 요인이 있어 범죄자의 권리 보호에 많은 결함이 있다. 범죄자의 권리는 수시로 규제 기관이나 사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종종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
종합 분석의 주요 원인은 주로 몇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교도소 법률 제도가 불완전하여 법적 구제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도소 경찰은 범죄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 셋째, 관련 법률 규제가 건전하지 않고 법적 구제 메커니즘이 없다. 넷째, 범죄자들의 법률의식도 비교적 약하고 자기보호의식도 약하다.
범죄자의 권리 실현과 생활, 일, 교육 조건의 개선은 물질적 기초의 보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범죄자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인력과 물력의 투입을 늘려 범죄자 개조와 권리 보장을 위한 강력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감옥법' 제 20 조는 "범인의 인격은 모욕을 받지 않고, 그 인신안전, 합법적인 재산, 변호, 항소, 고소 및 기타 법에 의해 박탈당하거나 제한되지 않는 권리는 침범되지 않는다" 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