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규칙 (1)
1, 공격발이란 폭탄을 설치하지 않고 바람을 넣지 않는 격발이다.
2. 득점을 시작한 후의 어떤 부풀림도 목표에 충격을 주지 않는 한 총알이 장전되든 탈과점으로 간주된다.
3. 귀보호막은 소음의 역할만 할 수 있고, 소리와 수신 기능을 생성하는 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경기 기간 동안 심판의 허락 없이 총기를 사격위치에서 꺼내서는 안 된다.
5. 사격수는 사격지선에서' 장탄' 이나' 시작' 의 비밀번호와 신호를 받아야 총알을 실을 수 있다. "주차" 비밀번호를 내준 후 사수는 즉시 사격을 멈추고, 총알을 회수하고, 보험을 끄고, 총을 내려놓아야 한다. 사격자가' 시작' 비밀번호가 발급되기 전이나' 주차' 비밀번호가 발급된 후 사격하거나 심판의 허락 없이 탄창과 총 (탈탄 제외) 을 만지면 경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6. 사격자는 마지막 사격 후 사격지선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심판의 검사를 받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7, 공기총 연습은 반드시 심판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사격장이나 지정된 장소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8. 사수가 현장에 있는 한 심판은 사수의 장비와 무기를 검사할 수 있다.
9. 경기에서 모든 무기를 내려놓기 전에 총알과 탄창을 회수해야 한다. 공기총을 내려놓기 전에 안전 상태에서 잠금 장치를 켜야 한다.
10. 경기 지역에서는 운동선수가 휴대폰과 기타 통신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1. 사수 몸의 어떤 부분도 접지선을 만지거나 넘을 수 없습니다.
12. 경기장은 떠들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금지한다.
13. 사격선수는 지정된 시간에 경기장에 들어가 총기와 장비를 점검해야 한다.
14. 경기 도중 어떤 식으로든 사격수를 사격위치로 유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수는 심판과만 이야기할 수 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사수는 반드시 총전을 열고, 총알을 제거하고, 총을 내려놓고, 심판에게 보고해야만 사격지선을 떠날 수 있지만, 다른 사수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5. 감독이 사수와 대화를 하려면 먼저 심판의 허락을 받고 사수가 사격지선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 지상선에서 사격수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경고로, 위반될 경우 사격수 점수에서 2 환을 공제하고, 규칙을 위반한 코치가 사격지상선을 떠날 것을 요구한다.
16. 선수가 반칙을 하면 심판은 상황에 따라 옐로카드 경고, 그린카드 공제 또는 레드카드 취소 경기를 할 수 있다.
17. 총기, 의류, 자세 등의 규정을 위반하다. , 옐로카드 경고를 주다. 정해진 시간 내에 고치지 않는 선수에게 영주권을 제시하고 성적에서 2 환을 공제한다. 사수가 여전히 고치지 않으면 레드카드를 제시하고 경기 자격을 취소한다.
18. 규정 위반, 숨기려는 것은 즉시 실격해야 한다.
19. 사격자가 다른 사람의 사격을 방해하는 2 고리 버클; 다시 발생하면 실격됩니다.
20. 심판이 사수에게 사고 상황을 물었을 때, 사수가 고의로 부정행위를 하면 2 환을 공제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출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1. 사격선수는 안전규칙 위반으로 실격될 수 있습니다. 사수는 고의로 게임 시간을 미루어 그로부터 이익을 얻으려 했다. 우선, 그는 경고를 줄 것이다. 만약 그가 재범하면, 그는 사수의 득점에서 2 환을 공제할 것이다.